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?
장애인복지법 제40조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상 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기반을 조성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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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법 제40조 동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상 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에서 소요되는 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 및 물량에 대해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의 기반을 조성합니다.